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 및 점포경영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1개소당 최대 1,400만 원 한도 내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의 70% 지원하니 해당 소상공인은 기간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세요.
경북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사업참여 소상공인 모집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3.4.24(월)~ 5.19(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팀
- 이메일: kth07@gepa.kr
3. 추진절차
4. 선정발표: 2023년 6월 중 (변경될 수 있음)
지원요건 대상
1.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2. 지원우대: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도는 아름다운 납세자, 사회적 배려자 (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 지원 제외: 휴업 페업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사업자, 사치향락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본인명의의 통장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혜자 등
지원내용
1. 신청규모: 270개소 내외(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2. 지원금: 1개소당 최대 1,400만 원 한도 내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의 70% 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은 별도이며, 진흥원에서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3. 세부지원내용: 분야별 전문 컨설팅(필수),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 설비, 스마트화 지원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이용 수집 제공 동의서 및 이행각서
③ 견적서 (반드시 경북도내 소재 업체)
④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⑤ 매출액 증빙서류(2021년, 2022년 매출액 1부)
⑥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건축물대장
⑧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⑨ 가점사항: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 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지금까지 경북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사업참여 소상공인모집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체는 해당 기간 내 신청하셔서 컨설팅도 받고 점포환경개선 지원 등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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