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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 1일~5월 3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3년에는 최고 3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으니 기간 내 신청하셔서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텍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 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손택스(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텍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3월 1일~3월 15일)의 경우, 상반기 신청(9월)과 하반기 신청(12월)으로 나뉘어 분할지급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5월 31일) 을 한 경우, 8월 말에 100%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3년 신청)
1.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 3월 15일
2.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5월 31일
3.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4.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1. 가구유형
2. 총소득요건
3. 재산요건
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자
지금까지 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가능액,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해당장려금의 10% 차감하여 지급되니, 꼭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접수하셔서 100%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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