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직업훈련 참여자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3월 1일~ 6월 30일까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한시적으로 월 300만원, 1인당 총 1,500만 원으로 확대(상향)되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생계비를 대출받고자 하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신청서 접수처: 근로복지넷의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는 불가능)
대부대상훈련
1.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 (합산 불가)
2. 훈련과정 확인하러 가기
대부대상
1.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2.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 적용기간 동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신청서를 접수한 사람
* 종전의 기준에 따라 대부상한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도 추가 신청 가능
* 대부실행일이 아닌, 접수일 기준 적용
대부요건 및 구비서류
1. 대부한도: 월 300만 원(1인당 총 1,500만 원)으로 상향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월별 대부한도액: 50~300만 원 이내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일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2.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 대부 전(매월 15일) 대부부적격 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 부적격 사유: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 사유 발생 시 공단에 즉시 통보!
* 2회차 이후부터는 훈련 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 실행
3. 적용기간: 23년 3월 1일~ 23년 6월 30일
4. 대부금리: 이자율 연 1%
- 보증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5.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표 등본
②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③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④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함)
소득요건
1.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지금까지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신청방법, 대부대상, 소득요건, 구비서류 및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생계비를 융자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1%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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