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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교차로 내 우회전 하는 방법 !

by 으샤으샤100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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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를 의무화 한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두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3개월의 계도 홍보기간이 끝나면서  경찰의 교차로 내 우회전 단속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회전 하는 방법
우회전 하는 방법

 

 

1)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2)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합니다. 

 

3) 하지만 신호에 맞춰서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4) (중요!) 앞차가 일시정지를 했더라도 앞차가 가면 그냥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뒷차, 그 뒷차도 일시정지를 하고 출발해야합니다. 

 

5)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 화살표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 일시정지는  1초, 3초 멈춰라가  아니라 바퀴가 멈춰서 속도계가 0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3배 금감하고 부상자도 2배 감소하는 등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신호를 확인 후 우회전 시 처음 만나는 정지선, 그리고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하여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또한 벌점이나 범칙금을 받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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