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학생, 취준생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의 유형과 사기를 안 당하는 법을 소개하면서 정부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안심전세앱을 소개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3가지
1. 전입신고 전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전입신고의 효력은 전입신고 후 익일 00:00시에 발생하는데,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경우, 세입자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적인 대항력을 갖추기 못해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계약 세입자들은 받드시 바로 대항력 요견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항력<주택인도(이사)+ 전입신고> + 우선변제권(확정일자)
2. 무자본 전세투기 수법(갭투자 사기)
집주인이 집값보다 전셋값이 비싼 곳의 집을 여러 채 사들인 다음에 보증금을 떼어먹는 것입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에 새 집주인이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떠안게 되는데, 이런 형태는 깡통주택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신탁사기유형. 일반적으로 담보신탁의 형태.
담보신탁은 집주인이 형식적인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대출을 받는 것으로, 등기부에 기존 근저당도 없고 소유자도 집주인으로 되어있는데, 등기부에 00 신탁회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신탁회사가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무권한자인 집주인과의 전월세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 시 사기피해 안 당하는 법
믿고 살아야겠지만,속이려고 마음먹고 법적인 허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겠지요. 따라서 아래에 소개하는 4가지는 꼭 숙지하셔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킵시다.
1. 등기부는 꼭 직접 떼어서 필수적으로 확인!
2. 이사 + 전입신고 (대항력) +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반드시 바로 받아둘 것.
효력: 집주인이 바뀔 때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 만약 집 주인이 돈이 없을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전 집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바로 요청할 수 있음.
3.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
집을 구할 당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염두에 두고 가입요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
그러면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안전전세앱을 한 번 볼까요?
보증이행청구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
- 주택임차권등기 완료시까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해야 함. 즉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그대로 유지!
경매시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2.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의사표시 통지하고, 도달했다는 증빙서류 준비
문자, 카톡통지 후 집주인의 답신 내역이나 녹취록 등
위의 전세사기 유형을 잘 알고 전세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안전전세앱을 다운로드 후 전세계약 전에 꼭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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